인천 군수·구청장 부동산재산, 실거래가 대비 최대 53% 적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기초단체장의 부동산재산 신고가는 실거래가보다 최대 53% 이상 적은 것으로 나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인천의 군수·구청장 10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 규모는 102억8천만원이다. 이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재산은 82억7천만원(80.4%)에 이른다. 이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국민 평균(3억원)의 약 3배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기초단체장은 박형우 계양구청장이다. 박 구청장은 계양구 효성동에 주상복합건물(7억원) 등 모두 15억7천8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이재현 서구청장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4의37 내 76.42㎡의 대지(3억9천400만원) 등 14억5천4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상태다.

특히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최대 53% 이상 적은 수준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아파트의 신고가는 3억5천704만2천원이지만, 실거래가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7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보유한 남동구 간석동 서해그랑블아파트의 신고가는 2억500만원으로, 4월 11일 기준 실거래가 4억1천만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군수·구청장 10명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시장·군수 31명에 대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재산을 신고해 재산을 합법적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을 은폐·축소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세부 주소 및 부동산 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씨는 “시민이 선택한 단체장들이 수십, 수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기간 특수한 재산 증식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오모씨도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보다 투명한 공직자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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