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불법 리얼돌 체험관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현재 약 13개 이상의 리얼돌 체험관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 A리얼돌 체험관은 인천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인 200m 내 한 오피스텔에 자리하고 있다. 이 체험관은 핸드폰 등으로 예약한 손님만 받는다. 출입구에는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 금지 팻말도 붙어있지 않다. 교육환경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다. 인천 서구와 미추홀구의 리얼돌 체험관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기가 없어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구분이 어렵다.
경찰은 최근 이들 3곳을 적발해 입건했지만, 영업장을 폐쇄한 곳은 A리얼돌 체험관 1곳 뿐이다. A리얼돌 체험관은 인천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어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외에 있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관 점주는 대부분 자유업에 속하는 성인용품 취급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해 행정기관의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면 리얼돌 체험관 운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성매매 알선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처벌·규제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은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교수는 “리얼돌이 인형이지만 여성의 몸과 똑같이 만들었고, 이를 돈을 받고 이용하는 사실상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업소와의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리얼돌 체험관 점주 B씨를 교육환경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서구의 리얼돌 체험관 점주 C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미추홀구의 리얼돌 체험관 점주 D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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