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발사업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35억원 체납

인천지역 개발사업자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3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도입한 지난 2011년부터 누적 체납액은 335억94만원에 이른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시가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는 건설사업을 인가하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사업자는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은 개발사업자는 40곳(누적)이다. 지난 2019년에는 결정징수액 280억원 중 50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결정징수액 230억원 중 약 110억원 정도만 납부가 이뤄진 상태다. 시는 올해 결정징수액 15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7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억원을 부과한 A개발사업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부과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 중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인가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형 개발사업자와 달리 민간 조합 등은 착공한 이후에나 신탁사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체납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최초 체납시기에 3.3%의 가산금이 붙는 것 외에 해마다 붙는 가산금도 없다.

개발사업자들이 내지 않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고스란히 시의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교통 시설 확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일반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 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부과 시기를 착공 신고 시점으로 조정하면 더 많은 개발사업자가 기간 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요청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발의한 ‘대도시관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 승인 전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에도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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