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고 교구비 손해 배상하라" 인천시교육청, 21억4천만원 지급 위기

포스코교육재단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포스코고등학교 비품 구입비 소송에서 법원이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2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교육재단은 시교육청이 비품 구입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NSIC, 포스코교육재단 등과 ‘인천 송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자율형 사립고 비품 구입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지원약정을 철회했다. 개교가 차질을 빚자 NSIC는 비품 구입비 중 26억8천만원을 선납했고, 이후 지난 2019년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한 선납비용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NSIC에 선납비용을 지급한 후 시교육청에게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산정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방계약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 구상금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시교육청 공무원이 실시협약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비품 구입비 지원 약정을 지키겠다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신의성실의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의 감사 지적 사항을 포스코고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26억8천만원의 손해액 중 피고의 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하늘고와 포스코고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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