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배후부지 등에 국내복귀(리쇼어링) 제조업체 등의 유치를 본격화한다.
10일 IPA에 따르면 지난 9일 해양수산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등이 1종 항만배후단지에 곧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IPA는 인천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 2단지에 카페리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과 연계한 대중국 수출기업 등을 유치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물류 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아암물류 2단지 내 리쇼어링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1종 배후단지는 총 70만㎡다. IPA는 우선 아암물류 2단지 1-1단계 조성부지 67만㎡ 중 이미 전자상거래 물류 업체 및 복합물류단지, 보세구역 등이 들어설 예정지를 뺀 11만㎡를 활용한다. 또 아직 조성 중인 아암물류 2단지 2단계 98만9천㎡ 중 59만㎡를 리쇼어링 기업 유치 부지로 쓸 계획이다. IPA는 아암물류 2단지에 전자상거래와 신규 첨단산업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발굴해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내 해수부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1단계 2·3구역 및 1-2단계 101만㎡에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IPA가 조성하는 1단계 1구역 66만㎡는 목재·가공업, 물류, 콜드체인 업체 등이 대부분 입주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공동 수요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 전에는 리쇼어링 업체는 국내 항만을 이용한 실적이 총매출의 20% 이상이어야 배후부지 입주가 가능해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해진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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