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 노조위원장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윤상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 산하기관의 전 노조 위원장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노조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통상임금 소송 발전기금 중 557만여원을 현금으로 출금,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원들은 A씨가 횡령한 조합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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