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고·하늘고, 학생 휴대전화 1개월 걷어…기본권 침해

인천국제고등학교와 인천하늘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최대 1개월간 일괄 보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국제고와 하늘고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한다’는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고는 월요일 오전 학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받고, 기숙사를 나오는 금요일 오후에 돌려준다. 하늘고는 휴대전화를 수거해 1개월 1번만 나갈 수 있는 외박 때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와이파이로 노트북 등은 사용하지만 기숙사로 갈 때에는 교실에 두고 가야한다. 기숙사에선 1층에 있는 전화기로 수신자부담전화(콜렉트콜)만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고에 재학 중인 A양은 “몸이 아플 때 부모님께 전화해 알리고 싶은데, 못해 서럽다”며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도 기다리는 학생이 많으면 눈치가 보이고, 사생활 문제도 있어 마음 편히 통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제고 학부모 B씨는 “군인들에게도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세상인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를 수 있으니 답답하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전면 제한이 행동과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교육청도 최근 제정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둔 상태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의 인해 활동가는 “통제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비시민됨의 경험을 일상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인천시교육청이 말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국제고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하늘고 관계자는 “생활관자치위원회에서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맞게 학교생활교육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통신기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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