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며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 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남겨 제보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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