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협, 인천 장애인판매시설 운영 놓고 인천시와 대립

인천시가 제시한 고용승계 요구서에 서명한 인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근무 직원들에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사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회 측은 민간 복지시설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들인 만큼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직영하기로 하면서 종전에 시설을 운영하던 협회 직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승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에서 근무하던 A원장을 비롯해 협회 직원 7명 전원은 지난 4일 인천시의 고용승계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A원장 등 직원들은 이후 협회 측에서 퇴사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고용승계에 왜 동의를 했냐’ ‘사표를 내고 인천시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협회에서 여러차례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충격에 병가를 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직의 기회를 막는 것은 강제 근로금지 위배 소지가 크다”며 “경위서 및 1대1 면담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대해 시가 협회와 협의 없이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승계동의서를 받은 것이고, 퇴사 압박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가 협회 판매시설을 승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만큼 협회 직원에게한 고용승계 통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협회가 계속해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일 뿐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용승계를 요구한 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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