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윤병준 부장검사)는 수출 규모를 부풀리고 분식회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의류 수출·유통업체 대표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전 무역업체 대표 B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C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금액만 350억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사 C사의 재무제표에 허위매출 등을 기재해 공시한 후 마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의 최대 88.7%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식 양도·발행 등의 투자금 554억원을 유치하고 금융기관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신규·대환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에 지원해 116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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