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산업연구용지 대상 유수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산업·연구시설용지에 유수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국제도시의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내 송도동 178의3(3만413.8㎡)과 178의5(1만4천716.8㎡),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송도동 210의2(6천17.3㎡)와 210의6(9천924.4㎡) 등 4개 필지에 유수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개모집 하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토지공급 방식은 매각이다. 토지공급가는 주용도에 대해 조성원가(1㎡당 76만2천954원)을 적용하고, 부용도에 대해서는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공식감정 절차를 거쳐 확정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다만, 현재 인천에 있는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서류는 다음달 29일 오후 1~5시 송도 G타워 문화동 2층 기업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유치대상 업종(주용도)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이다. 이들 유치대상 업종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호 등에 따른 첨단업종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본평가로 이뤄진다. 이 중 본평가의 평가항목은 기업현황, 재무현황, 연구능력, 기술능력, R&D 운영계획, 재원확보 계획, 시설건립계획 등이다.

토지매매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한다. 토지매매계약 이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담긴 건축물의 건립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인천경제청이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이후에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대상 토지들은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준공일까지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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