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정책조정 기능 강화

인천경찰청이 정책 방향 설정이나 갈등 해결 등을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경찰 조직이 국가·수사·자치경찰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시·도경찰청 단위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해 기존 경찰청에서 받아야 했던 조정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해 공공안전부장은 부서간 갈등이 발생하면 실무자가 참석한 ‘치안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만든다. 특히 인천경찰청장이 결재해야하는 사항 등 중요사안은 경무기획과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정책조정권을 명시한다.

경무기획에서는 정책조정 프로세스를 구성해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의제화한 후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프로세스 구성안에는 부서간 갈등으로 특정 기능에 과중한 피해가 있는지를 살피는 의제발굴 단계를 시작으로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등의 품질 평가를 하는 조정절차 평가까지 3단계 8개의 과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주요 업무계획을 세울 때 역시 과거 하향식 일방향 체제에서 쌍방향 체제로 변화한다. 기존에는 경찰청이 연간 주요 업무계획을 세워 시도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면, 이제는 각 시도경찰청의 치안 상황에 맞는 주요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품은 관문도시로서의 대테러 업무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치안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기존에는 연초에 세운 계획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중간·최종점검 회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았다면 이제 권한이 분산하면서 인천청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져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정책조정 체계를 확립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간 충돌이 없도록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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