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A 로또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A 업체는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 수학적인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이 같은 표현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사항으로, 결국 A 업체는 경기도에 적발돼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20~27일 진행됐으며, 대상 업체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곳이다.
도는 6개 업체 모두에서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ㆍ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사항을 확인, 총 4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고,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 아니라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공정 약관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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