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5일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선거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기도 선거인은 1천100만명이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수 역시 42개로 서울(25개)·경북(24개)·경남(22개)·전남(22개)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최대 규모”라며 “경기 북부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선거인 수가 330만여명으로 인천(290만여명)과 대구(240만여명) 등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선관위의 직원 수를 비교해도 선거인 수가 120만여명인 대전이나 광주의 직원 수는 33명 수준인 것과 달리 선거인 수가 9배가 넘는 경기도 선관위의 직원 수는 57명뿐”이라며 “이는 곧 경기도 선관위의 업무 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1개의 시·도에서 인구와 투표구, 교통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도 선관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특별·광역 시도선관위,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관위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꼭 통과돼 경기 북부 선관위가 별도로 설치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분도’ 및 ‘경기북도’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에 구심체 역할을 할 ‘경기북도 국회추진단’ 출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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