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과자 ‘뻥이요’의 상호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천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허니 뻥이야’ 앞에는 ‘달콤한’이란 단어를 넣기도 했다.
이에 지난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ㆍ판매하고 상표 등록도 마친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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