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4% 치솟은 경기도 전셋값, 사라진 매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약 1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8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3억7천167만원으로 지난해 6월(2억7천687만원)보다 34% 올랐다. 2019년 6월(2억5천464만원)과 2020년 6월 사이 8.7%가량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 상승 속도가 약 4배 빨라진 셈이다.

전셋값 급등은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매매가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2천935만원에서 5억7천702만원까지 급등했다.

전셋값과 매매가는 올랐지만 매물은 급감했다. 지난해 6월 4만건에 달했던 경기지역의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직후 감소세를 보이며 10월에는 1만건 이하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2만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이전 추세를 회복하진 못하고 있다.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거래량 절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2만3천990건이었던 경기지역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1만7천493건까지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시작에 불과하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과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당장 수정할 수 없으며, 제도 공고화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이중가격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진형 대학부동산학회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임대차 3법은 사실상 임차인들의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며 “임대차 3법을 없애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만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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