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해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정보도의 크기를 1/2이상으로 규정해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해 언론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변인단은 특히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다.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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