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의회, 양평교육지원청 질타…“성비위 솜방망이 처벌”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 비위 사건(본보 7월30일자 5면)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을 질타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권정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2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일괄질문에서 “최근 발생한 A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또 조용히 묻히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범이 돼야 할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고 성추행까지 벌어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가 공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공람되고 있고 성 비위나 음주운전 역시 가감 없이 전파돼 재발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반면 도교육청은 감추고 싶은 일이 터졌을 때만 개인정보 유출을 운운,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은 460여명이다.

이 중 가장 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명이고 해임처분은 47명이다. 특히 파면자 5명 중 3명이, 해임자 47명 중 34명이 성 비위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중 파면은 18명, 해임은 22명이었다”면서 “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파면 처분이 급격히 적어지고 해임이 늘어났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도 바라는 진정한 2차 피해 방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은폐ㆍ축소 없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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