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경기 화성능동 및 의왕초평 등에서 6천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화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내 AA26블록(1천366가구), AA27블록(1천629가구), AA30블록(464가구), AA31블록(766가구) 등 4개 사업지에 60~85㎡ 규모 4천225가구의 누구나집이 들어선다. 경기에서는 화성능동A블록(899가구)와 의왕초평A블록(951가구) 등 1850가구의 누구나집이 만들어진다.
LH와 iH는 오는 14~15일 사업자로부터 참가의향서를 받으며, 오는 11월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뒤,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밟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의 누구나집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특위는 6곳의 입지를 발표하고 국토부 등과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논의 과정에서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특히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한다.
10년 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배분 비율은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다.
iH 관계자는 “검단의 사업 대상지는 우수한 교육여건과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최적의 사업지”라며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누구나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