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 '불법 드론' 이틀에 한번꼴…비행기 회항 등 피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지난해 2일에 1번 이상 불법 드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비행장 주변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에서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70건에 달한다. 불법 드론이 공항과 근접한 곳에서 적발, 안전 확보 과정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하는 피해도 지난해 4번, 올해 7번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탐지시스템 설치 2일 만인 지난해 9월26일 인천공항 중심으로부터 5.8㎞ 떨어진 지점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 1시간 9분간 운항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이륙하려던 항공기 3대가 대기해야 했고, 착륙하려던 5대는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같은 해 11월15일에는 공항 중심에서 불과 2.7㎞ 거리인 오성산 상공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 28분간 항공기 8대가 이륙을 대기하고 1대는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다른 3대는 복행(착륙을 시도하다 고도를 올려 다시 상승하는 것) 과정을 거친 뒤에야 활주로에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14일과 21일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공항 4.5㎞, 3.2㎞ 지점에서 드론이 발견, 12분간 항공기 3대씩이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공항 관제권 내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멀게는 수십㎞ 밖에서도 조종이 가능한 드론 특성상 조종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다. 불법 드론 170건 중 조종자가 적발돼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다. 운행 중단을 초래한 11건 중에서도 6건만 조종자가 발각됐다.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 피해의 심각성을 따져 과태료와 별개로 민·형사상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오성산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린 조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함께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린다.

장 의원은 “불법 드론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단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우리 생활과 밀접해진 드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면서 산업이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드론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규제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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