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살해’ 엄마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초등생 아들(10)과 딸(8)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을 살해하는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자녀를 살해한 뒤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집안을 어지럽히고 시신을 방에서 차례로 거실로 끌고 나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인 이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7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