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등 전년比 36% 증가… “가입시 꼼꼼히 확인해야”
장례절차 등을 대행하는 상조서비스 업체가 난립하면서 계약해지 등 주민들의 피해가 작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인천·경기지역 내 상조서비스업체 설립이 68개(지난해 17개소)로 급증하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조서비스 피해신고 건수도 36건(지난해 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환급 및 해지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피해가 18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락두절 및 폐업 11건(30.5%), 부당한 계약 체결 및 계약 불이행 7건(19.4%)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 사는 P씨는 지난 2005년 한 상조업체에 월 3만원씩 5년 만기 상품 2개를 계약한 뒤 만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확인해 본 결과 가입한 상조회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양주시에 사는 J씨도 지난 2004년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상조서비스 가입을 권유받아 월 6만원씩 120차례 납입 조건으로 10년 만기 상품에 가입, 4개 계좌로 회비를 납입한 뒤 4년여 뒤 1개 계좌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같은 원인은 일부 업체가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상조업에 진입하고, 상조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격적 마케팅, 상조회원의 다단계식 모집, 공제조합 미가입 등으로 분석됐다.
도2청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시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2007.12.7) 준수 여부,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파산시 납입금 환불 보장 장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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