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부동산가격 허위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한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 42명에게 과태료로 총 1억5,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3건 등이었다. 또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8건이나 됐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사고팔았음에도 2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서 1억4,000만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도 1,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