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대한 제언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진즉부터 피력해 온 본란의 지론이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국회에 요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거론됐던 현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경기지역본부에서 오늘 국회건설교통위가 갖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조합원을 동원,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수차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우선 민주사회의 의사형성 절차에 위배된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사회다. 노조라하여도 공무원사회가 이에 자유롭게 간과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또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탈법이라고 말한다. 인정한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와 중복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는 법에 의해 국가위임사무를 감사할 권한 또한 갖고있다.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킨 광역단체에 대한 국가투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국회의원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회정서다. 공무원노조도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기업이윤으로 월급을 받는 민간노조와는 다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법외 노조를 내세운 과격행동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은 게 또한 사회정서다.

공무원노조가 국감장 밖에서 국감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감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다짐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신체적 충돌로 봉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국감 방향이 빗나가곤 했던 게 고질화하였긴 하나 그렇다고 물리적 대응이 개선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또 고유사무 침해를 들어 위임사무의 감사권마저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 소임을 막는거나 다름이 없다.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가 경기도에 갖는 국정감사에 공무원노조와 국감반이 이성적으로 대처, 상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자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과격성 우려가 자제돼야 하겠지만 국감반 역시 유연해야 할 것이다. 또 고유사무 금기를 의식한 위임사무 위주의 감사로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지방자치행정을 당리당략 삼아 정치 정점화하는 졸렬함도 있어선 안된다. 앞으로의 일이지만 불요불급한 자료 제출의 과다요구도 시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개선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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