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지원협의회 구성, 개방이사 인력풀 운영,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등 사학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 제한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반발(본보 10월15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현석 의원(새·파주1)은 교육청 질의를 통해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속내는 사학에 대한 규제와 통제, 간섭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라며 조례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신 의원은 또 “조례 제정의 앞서 모든 사학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의 잘못된 시각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라며 “김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통한 경기교육의 긍정적인 발전은 뒤로 한 채 이번 문제가 되는 조례안도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일침.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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