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 심사 대폭 간소화

앞으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약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사전 신고 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 보고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약관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또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심사처리기간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은 신고 후 2~3일 내에 약식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 카드사 약관은 44일에서 28~32일, 연금 약관은 8일에서 5~6일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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