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약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사전 신고 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 보고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약관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또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심사처리기간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은 신고 후 2~3일 내에 약식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 카드사 약관은 44일에서 28~32일, 연금 약관은 8일에서 5~6일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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