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리 과다청구액 240억원 고객 환급

은행이 고객에게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총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지만,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시키지 않아 과다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 TF를 구성해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수취해온 환급규모를 산출한 결과, 17개 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는 총 240억원(차주 6만6천431명, 1인당 평균 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202억원(차주 5만4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 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신한은행 41억4천만원, 기업은행 37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3억9천만원, SC은행 15억원, 외환은행 8억3천만원 순이었다.

은행은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서는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고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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