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인하… 가입 2년이상 3.3%

시중금리 적용기간도 단축

시중보다 높은 금리제공으로 가입 과열양상을 보였던 청약저축 금리가 이달 22일부터 낮아진다. 또 변경된 시중금리 이자율 적용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기존과 동일하나 1년∼2년은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인하된다. 또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변동금리 적용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0∼20일로 단축된다.

국교부의 이 같은 고시는 청약저축이 본래 목적이 아닌 고금리 상품으로 왜곡 이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인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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