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입 최초년도 해지때도 연회비 반환’ 의무 어겨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첫해 연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20개 카드사의 연회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사가 중도 해지 신청 때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개사는 첫해 연회비 반환 가능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돌려줬다. 나머지 5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연회비를 반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8개 전업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챙긴 고객 돈은 모두 13억9천만원(14만8천897건)에 달했다.
지난 3월 말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가입 첫해에도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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