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감
골프장 등에 판매 5년새 46%↑
저수지 휴식년제 위반도 ‘3곳’
“농민정서 반하는 사용 제한을”
한국농어촌공사의 낚시터 임대, 골프장 용수 판매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 수익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부지, 수면, 용수 등 농업기반시설은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 중 용수판매의 경우 지난해 판매금액이 220억원으로 2008년 대비 무려 46.5%(69억7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골프장에 판매하고 있는 용수의 공급량과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5억7천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약간 나쁜’ 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15개소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경우 수질보호를 위해 계약만료 후 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통보받았지만, 여주이천지사의 성호저수지와 용풍저수지, 천안지사의 업성저수지 등 3곳은 휴식년제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호저수지는 339.8㏊를 임대해 지난 7월에, 용풍저수지는 220㏊를 임대해 지난 1월에 계약이 끝났지만 두 곳 모두 수질 상태가 ‘나쁨’ 등급임에도 각각 2015년 6월, 2017년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이운룡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골프장 등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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