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면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 국체(國體)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사면, 감형 및 복권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 이유로 2003년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가 2005년 특별복권된 바 있다.
제정 당시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추어 각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 위해자’에 대해 사면법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