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행사 참석 제한”

도선관委,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제한·금지 행위 발표

6ㆍ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ㆍ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2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경기지사와 교육감, 각 정당의 경기도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일 전 180일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 ㆍ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당원협의회,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도 이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6일은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날로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법 제8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법 제86조제6항) △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신고(법 제108조제3항) 등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지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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