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넣은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자 고양시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자 새누리당 이동환 후보가 선거방해 작태라며 논평을 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고양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수막을 걸려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하는데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전봇대,가로등 기둥,도로분리대 등에 예비후보들의 이름을 넣은 투표독려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라며 10일 현재 규정을 위반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425개와 상업현수막 197개 등 현수막 683개를 철거했다.
이에대해 이동환후보는 “관권을 동원해 강제철거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일 이라고 주장하고 고양시장은 어처구니없는 선거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가 서을시에서도 논란이 되자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이동환후보는 지방 선관위에 법해석을 의뢰해 확인하는 등 불법으로 판명되자 머쓱해 하는 등
선거법해석을 놓고 설왕설래.
고양시 관계자는“거리 곳곳에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이 난립, 민원이 발생하고있다”며 “앞으로도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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