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Q&A] 25ㆍ26일 재보선 사전투표

금품·음식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Q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A 7월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25일(금)과 26일(토) 이틀간 선거실시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Q 후보자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다.

A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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