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남부지역 교통대책비 1조4천억

난개발된 용인 등 도내 남부지역의 교통체제 정상화 비용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는 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되며 지자체는 용도변경시 반드시 주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난개발의 대표지역인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한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대책으로 약 1조4천억원의 소요재원을 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 소요재원 분포는 국가 1조460억원, 서울시 1천6억원,경기도 2천481억원, 토공 320억원 등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재정비 등 계획수립과정에서 기반시설부족 실태 등을 상세 히 파악해 교통개선대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및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하는 분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분류할 경우에는 주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분류 및 용도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토연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연구소 등과 함께 분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시 확정된 분류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미 훼손된 난개발 지역의 산림중 복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된 곳에 한해서는 조속히 복구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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