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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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전 김포시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재판행

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인 A씨(60), 페이퍼컴퍼니 대표 이사 B씨(52)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C씨(64)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정 전 시장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시장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또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특히 정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이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공무원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피의자 8명 중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이 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잿더미와 일상 ‘불쾌’… 인천 부평공원 앞 ‘폐허’ 방치 [현장, 그곳&]

현장, 그곳& 무허가 건축물 화재 잔해 ‘눈살’ “검게 탄 잿더미를 매일 보고 있으니 불쾌하고 섬뜩해요.” 1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앞. 늘어서 있는 음식점들 사이 공간에 불에 탄 폐기물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지붕 없이 서 있는 콘크리트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일부 벽은 아예 부서지거나 금이 간 채 방치된 상태였다. 현장을 가리기 위한 파란 천도 너무 얇아 공원과 주택가에서 잿더미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주영빈씨(28)는 “매일 아침 폐허를 보면서 출근하니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잿더미가 수개월째 방치 중이라 저녁 시간 이곳을 혼자 지나가기가 꺼려진다”고 불안함을 내비쳤다. 인근 상인 A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가게 앞에 테이블을 두고 장사해야 하는데 근처에 잿더미가 있으니 손님들이 싫어할까 걱정”이라며 “전체적인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천 부평공원 인근 무허가 건축물 화재 잔해가 4개월째 치워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한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15일 부평공원 인근 옷 가게 안에 있던 전기난로가 가열되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1개 동이 불에 타 무너졌고, 의류 판매품 등도 모두 탔다. 구는 화재 이후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의 땅이고 영세업자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옷 가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리 등을 인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주인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에 나서지 않아 화재 잔해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폐허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장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에 들어가도 치우는 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유정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방치된 화재 잔해를 보기 좋아하는 주민들은 없다”며 “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화재 잔해 정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루빨리 잿더미를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1번 더 처리 요청을 했다”며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동료 부사관과 장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1시께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 B씨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 육군 하사로 임관했고, 그의 동료 부사관은 2015년 9월 육군 특전하사로 임관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조사 결과, A씨와 동료 부사관은 다른 소대장들이 훈련물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22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소주를 마시기 힘들어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모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