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66)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 땅꺼짐(싱크홀)이 일어나 지자체가 복구 작업을 벌였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폭 30㎝, 깊이 70㎝ 규모 싱크홀이 생겼다. 이 싱크홀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현장에 나가 임시복구를 마쳤다. 조만간 계약 업체를 통해 복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계양구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양구 오류동까지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경인국철 1호선 백운역 주변에서 비둘기 11마리 사체가 발견된(경기일보 3월7일자 7면) 가운데, 청소업체 직원이 살충제를 섞은 생쌀을 비둘기에게 먹여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생쌀에 살충제를 섞은 뒤 바닥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평구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뢰한 정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 보도를 보고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성분을 확인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31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76)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3월21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현역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와 범행에 가담한 7명 중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경찰은 최근 신 의원과 조 의원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건 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4)는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찔렀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다. 계양지역에 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9~24세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구는 오는 4월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는 네이버폼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구청 4층 평생교육과 청소년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 제도를 병행해 참여 기회의 균등과 소수자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구는 위원을 서류 심사로 선발한다. 신청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면 면접 심사를 추가로 한다. 위원은 4월 중 활동을 시작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위원들은 국가와 계양지역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 청소년 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한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 정책과 청소년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고 열의를 가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생후 5개월 남자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져 경찰이 아이의 엄마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생후 5개월이 지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병원으로부터 접수했다. 아이는 다음날 새벽 숨졌다. 숨진 아이는 2024년 9월생 남자 아이로, 사망 당시에는 생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뒤, 친모가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아이의 몸에서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아이가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신고는 병원 측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A씨의 토지를 몰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점 등을 보고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 받은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거나 인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와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