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안양시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의 제안으로,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담배 제조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과 담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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