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

재구속 이후 줄곧 불출석…변호인단 "궐석 재판 요청"
특검 "尹, 형소법상 재판 출석 의무 불이행…단호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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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재판에 4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변호인 요청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오전 10시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3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 된 후 줄곧 재판 출석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2주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점 ▲특검이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없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궐석 재판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전 육군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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