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편의점 직원 보복 살인 피고인 정신 감정… 법원 “치료 감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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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공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 A씨 정신감정 의뢰 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괴적 충동이 있고 유년기부터 비행을 저질렀으며, 조현병 증상을 보이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다”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10월7일 만료되는데 (검찰에서) 치료 감호 청구하면 절차적인 요건이 있어서(재판 절차에) 여유가 없다.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지속적으로 자해를 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지난 재판 때처럼 손에 수갑을 차거나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재판정에 나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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