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정한 지방자치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주인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 기능의 올바른 정착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과업이다.

-지방의회 국민 기대 못미쳐-

그러나 현행 자지제도는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방의회 또한 그 권한과 기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근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있으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실현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간사간 협의를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숭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사무 감사제가 있으나 대상기관과 범위, 실시기간의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철저한 감사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 또한 초미의 과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그것에 과하지 못하도록 조례제정권을 상급관청의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을 제한한 지방의회란 유명무실한 겉치레 자치에 불과하다.

둘째, 예산과 의결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수 없다는 것은 의회의 결의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지방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처사다. 따라서 예산심의에서 수정권한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셋째, 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것은 의회의 기능적 측명에 문제가 있다. 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와 전문적인 보좌관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예산심의 수정권 부여 등-

넷째, 현 지방자치제는 재정에 관한 권리의 상당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있어 중앙통치의 연장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방해정의 확충과 제도적 독립이야말로 지자체의 확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다섯째, 인사권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이임명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집행부, 즉 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회의 통솔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도 실적주의 원칙에 의해 의장이 행함이 마땅하다.

여섯째, 현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모호함과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기능을 명백히 배분하고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지방자치의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제 부활 뒤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와 의회(의결기관)간 또는 자치단체간에 갈등 사례가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부단체장 임명동의권,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주민투표제의 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 협의제와 상급기관의 조정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권한.역할 대폭 강화해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한다. 즉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행정에 반영하고 그 집행을 감시.비판하며 개선할 제도를 수정하거나 부결시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집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지역현안을 외면한 의회나 지방자치제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의 지방자치제도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주민의 꿈을 이루는데 너무나 한계가 많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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