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통계조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퇴근이 임박한 시간에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출장 나갔던 직원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다. 출장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처음에는 경비실에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번 방문했던 가구에서 ‘통계청에서 다음에 또 방문을 하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경비아저씨가 ‘통계청 때문에 귀찮아서 죽겠다’며 출입부터 통제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말도 못시키게 하는 걸 통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겨우 대상가구를 방문하게 되었단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누구세요?” “예, 일전에 왔었던 통계청 직원입니다” “경비실에서 얘기 못 들었나? 통계청에서 오면 절대로 올려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경비아저씨를 바꾸든지 해야지 안되겠네 정말!”
우리는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이용되는 정보 중에서 통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는 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작성된다. 현장조사 없이는 아무리 많은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계를 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응답자입장에서는 응답부담과 사생활 노출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통계청에서는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통계조사시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통계법)를 마련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고(통계법 제13조), 통계작성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통계법 제14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통계법 제23조).
우리 주위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 중심에 정확하게 작성된 통계자료가 없다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된 통계 생산을 위하여 통계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장 정 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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