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자동차 운전 15년째인 회사원 이모씨(41, 수원시 장안구)는 최근 배터리 방전 사고가 잇달아 올들어만 벌써 2번째 카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연대 등이 펼치고 있는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에 동참하다 이같은 낭패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자동차 정비업소와 카센터에는 이같이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에 동참하다 전조등을 제대로 끄지않아 배터리 방전 등으로 배터리 교환이나 ‘점프’를 받는 운전자가 평소보다 4~5배 가량 늘어났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도 차내 계기판 등이 유관으로 확인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낮에는 운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유관으로 전조등의 점등 유무를 판별하기 어려워 방전 등의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조등을 켜면 추돌사고 예방은 물론 2차선 도로에서는 정면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손보협회 등의 주장과는 달리 차량 전조등의 중심축 조절이 잘못됐을 경우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뒷 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논램프 등 일반 전구의 3~4배 강도의 전구를 사용하는 등 불법개조된 차량의 전조등은 대낮에도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할’ 정도의 눈부심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조등의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됐을 경우 순간적으로 운전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서성은 과장은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전조등 밝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불법개조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방전 사고 등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대·기아·GM대우 등 완성차 메이커들이 자동차 출고때부너 시동이 껴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껴지는 등 보완이 선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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