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참여정부, 내가 사는 곳부터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새정부의 명칭도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참여정부’로 정했다. 보통 국민이 정부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투표권행사를 통한 ‘선거 참여’와 자신의 주변에서 주거,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시키는 ‘의견 참여’가 있다.

국민들의 ‘의견참여’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강조하는 ‘참여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참여정부’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문제 또한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지방경찰청이 추진하는 폴리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사중단 요구, 서둔동의 노인병원이 장례식장으로 둔갑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시위, 이의동 일대 340만평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와 마찰, 그리고 권선3지구에 온천을 비롯한 대형상가가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문제마다 사정이야 다르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행정당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한결같다.

국민들은 항상 지역의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물과 상가가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공청회든 설명회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일상화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다소 소란스럽거나 성가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업을 더디 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거창한 국민참여가 아니라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것, 이것이 ‘참여정부’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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