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도민 옴부즈만제도

현대 국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국가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가가 행정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권의 지나친 비대화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한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통제와 행정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된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행정통제 메커니즘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행정개혁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민의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과 행정의 중재자로서 공익과 사익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이다.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준다. 둘째는 행정정보공개기능이다. 행정의 공개적 운영과 행정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수행과정에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는 민주적 행정통제기능이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집행을 공개함으로써 행정개혁을 촉진하게 된다. 넷째는 갈등해결기능이다. 옴부즈만제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는 달리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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