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3장 제44조(발굴의 제한) 4항(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이 바로 그 악법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정책이 오히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 부담과 함께 사업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악법으로 중요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사업이 아니면 시행자가 직접 조사하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때문에 사업자는 매장문화재가 발견 되면 이러한 절차나 비용부담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거 조차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공룡발자국이나 매장 문화재 대부분이 이렇게 사라진다. 사업자가 문화재를 신고할 경우 그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하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 많은 비용 부담까지 떠 안는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나 학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결과를 얻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은 인류문화 유산급 문화재라면 그냥 땅에 묻어 두는 것도 보존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문화재급 인류 유산이 발견될 경우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발견자는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런 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다. 시화호 남측 대부광산에서 공룡발자국이 발견돼 사업주는 공사를 중단하고 1억여원의 조사비를 부담했다. 사업주는 안산시와 공룡학자,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굴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나선 사업자에게 안산시는 공사 중단과 함께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공룡발자국 발굴지는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문화재의 관광상품은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생산하는 상품 보다 몇배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발견된 공룡화석단지는 다행히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해당 지자체의 공조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 관광지 개발을 앞두고 있다.

/최종인.환경운동연합,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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