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개발과 환경에 대한 논란의 한가운데 새만금사업이 있었다. 한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사업중단 요구로 사업이 잠시 보류되기도 했지만 민관공동조사가 추진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타당성·경제성·효율성 등을 검토,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새만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확정, 환경친화적인 순차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중단 결정을 내렸고 사흘후인 1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 사업 재개의지가 전북지역의 민심 달래기 등의 정치적 논리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이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개발언은 이러한 타당성을 토대로 새만금 사업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책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소송건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인정된다면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결정 기능이 법원의 판단 아래로 귀속될 수도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역할은 정부의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논리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모든 국책사업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행정법원이 제시한 수질조사 자료는 200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수질개선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대책에 근거해 하수관거 1천267km 정비, 환배수로 통수량 30t으로 증대, 인공수초섬 0.4ha를 조성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수질은 3급수로 개선됐으며 정부도 계속 수질 향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갯벌 생태계 파괴는 농지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나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 축조된 방조제 앞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 근래에 완공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간척지구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축조된 방조제 앞에 새로 형성된 갯벌을 이용해 다시 간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갯벌과 농지의 가치를 비교하면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농지는 미곡생산, 수산물생산, 수질정화, 대기정화, 자연재해, 토양유실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 갯벌가치가 높다는 주장은 외국의 자연습지 등에서 측정한 정화능력을 한국 갯벌의 정화능력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이제와 중단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우선 1조 5천억원이 투자된 방조제와 배수관문이 무용지물이 될뿐 아니라 이미 축조해 놓은 방조제의 토사유실로 바다와 갯벌을 뒤덮어 갯벌과 어장의 황폐화 등 또다른 환경재앙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또 중규모 저수지 200곳 분량인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져 환경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대형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지난 99년에도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돼 78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방조제 토사유실 등 하루 2억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된다.
이제 어느 것이 국가에 이로운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왔다. 국책사업이 더이상 위험한 이분법적인 잣대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새만금사업을 세계에 세울만한 개발과 보전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영관.농업기반공사 경기도본부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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