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결국은 당사자 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은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란 계약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채무를 지면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그렇게 뜻하는 것처럼만 되는 것일까?
몇몇 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부도를 내거나, 때로는 친구나 친척의 빚 보증을 잘못선 경우까지 부동산을 경매로 날리는 사람들의 사연은 대체로 가슴아픈 것들이 많다.
근래 우리 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IMF사태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고 특히 경매부동산의 낙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일반인들의 경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채무자가 경매에 이른 사연이 가지가지인 만큼 부동산상에는 갖가지의 법률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정보접근에의 어려움, 경매법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까지 겹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입찰(매수신청)까지 대리해주는 공신력 있는 자격사가 필요하다하겠다. 마침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법무사에게 각종의 경매절차에 관한 상담을 하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사는 주로 비송분야에 있어서의 법률전문가로서 그 동안에도 저렴한 수수료로 경매절차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터여서 이번 법무사법 개정은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국민의 경매절차 참여의 편익이 제고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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