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지방공무원시험의 응시자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K시가 소속 지방공무원을 뽑는 시험의 응시자격에 거주지 요건을 시 관내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키로 한 것을 비롯 1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이 곧바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거나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 시험에 재응시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결원에 시달리거나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이 검토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현 거주지 시·군의 지방공무원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군들은 거주지를 도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험방안을 확정해공고하기로 했다.¶그러나 일부 지방공무원응시 준비생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 준비생 김모씨(26)는 “시험 거주지 제한이 시·군으로 바뀔 경우 거주지 행정구역에서 채용예정이 없으면 장기간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임용시험 거주지 제한은 시험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