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안전교육 ‘허술’ 강제성 없어…경찰도 단속 전무

최근 유지비가 저렴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LPG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등이 가스안전교육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각 구에 따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 LPG차량 운전자는 가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안전교육 대상자로 운전자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교육 대상자 이수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다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조차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뿐 평상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처벌할만한 마땅한 권한이 없어 이같은 점을 악용, 고의로 교육을 기피하는 운전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차량 등록시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받은 뒤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과 각 구에 있어 가스안전교육을 강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LPG충전소와 차량등록사무소 등에 교육신청 용지를 비치하고 휴일 또는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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